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87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실 9개, 샤워실 3개, 휴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을 포함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 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머리나 어깨, 등, 팔, 다리, 발바닥 등 전신의 혈자리를 손으로 눌러주고 지압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1시간에 4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전문취업[농업(E-9-3)]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D과 사증면제(B1)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E, F, G, H를 고용하여 안마사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내사보고)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