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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는 B의 처이자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3. 소외 회사와 철강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 12. 10. 13.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되, 대금은 물건 출고 후 3일 이내에 소외 회사 발행의 은행도 약속어음(만기 2012. 11. 30.)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10. 15.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합계 229,280,810원 상당의 철강재(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고 한다)를 공급받았다.

다. 고철업자인 D은 2012. 10. 15.경 B의 매각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철강재를 고철로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16. 3,000만 원, 2012. 10. 17. 3,000만 원, 2012. 10. 18.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B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고물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도받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5.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1505), 위 판결은 2015. 2.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나 위 철강재의 처분행위에 피고가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2013. 6. 28.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피고가 2012. 10. 16. 2,800만 원, 2012. 10. 17. 50만 원, 2012. 10. 18. 100만 원, 2012. 10. 19. 4,500만 원, 2012. 10. 22. 55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로 계좌로 송금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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