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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6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욕하면서 신문지하고 플라스틱을 던지며 빨리 안가면 안에 언니한테 해꼬지를 한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경위 E(44세), 경사 F(40세), 경장 G(26세), 순경 H(3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시발새끼들아, 좆까라”, “병신같은 새끼들아”, “이 시발새끼들, 거지같은 새끼들, 개새끼 씨발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좆까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G, E, F, H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폭력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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