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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7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천안 행 고속버스를 타고 피고 인의 옆자리( 통로 쪽 )에 앉았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속 쳐다보다가 손을 허벅지 위로 올리고,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로 올렸다.

무서워서 최대한 통로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는 언니가 있는 뒤쪽으로 뛰어갔고,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울고 있었다.

”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남자친구에게 ‘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치고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로 올려서 놀랐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증거기록 27 쪽 )를 보냈고, 같은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아는 언니인 E에게도 ‘ 옆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무섭다.

’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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