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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9:23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산 역 방면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갈현동 우체국 앞 인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갈현동 주택가로 진입하는 횡단보도를 따라 인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방 등을 주시하여 횡단보도 나 주위 보도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를 주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 과정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83세) 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장소 주변 민간 CCTV 영상 분석, 외근 내사), 각 수사보고( 구두 청취, 사고 발생 당시 CCTV 화면 캡 처)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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