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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97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① 광주지방법원 2007차전6517호, 같은 법원 2017차전6517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2. 위 법원으로부터 2,703,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11. 확정되었으며, ②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6917호로 D카드 사용대금에 관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25. 위 법원으로부터 2,103,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7. 확정되었는바, 2019. 2. 15.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16,001,197원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자녀인 C, F, G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 F, G 4인은 2017. 11. 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5.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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