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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나4374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2003. 10. 24. G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는 C에게 통지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22292호로 위 양수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51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12. 확정되었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3.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 I(2015. 12. 10. 사망), 자녀인 피고, J, C, K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J, C, K 4인은 2016.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20. L에게 2016.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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