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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경 불상 자로부터 B으로 C 명의 D 은행계좌 (E )에 송금된 금액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불상자의 공범은 2017. 1. 5. 10:5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금액을 위 C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9:05 경 위 C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5. 19:49 경 부천시 G에 있는 D 은행 H 지점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550만 원을 위 불상 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D 은행 계좌 (J)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 등의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금장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건에 병합이 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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