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증 제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 받은 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위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과 C가 배송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그 중 10% 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ㆍ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7. 경 서울 노원구 D 301호에서 E이 택배를 통해 전달해 온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자부터 2017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7. 17. 경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H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사용되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이 피해 금인지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의 자금을 추적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