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 ’에서 도박을 하였으나 위 사이트에서 당첨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추가로 입 금하라고 하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사실은 자신이 전화금융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화금융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14:00 경 불상지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 검찰 청 사칭한 직원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체납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한다고 속여 28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당했다’ 는 취지로 거짓 신고하고, 112를 통해 연결된 기업은행 콜 센터 직원에게 ‘ 보이스 피 싱을 당해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지급정지를 시켜 달라 ’며 거짓으로 신고 하여 위 C 명의 계좌가 마치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피해자 A), 피해 신고서( 여주 경찰서- 피해자 A)
1. 스마
크뱅 킹 내역 캡 쳐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