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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847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액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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