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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59
준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의 E과 그의 모친인 지적장애 3급의 I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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