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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33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5년 등, 피고인 B: 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하 이 가.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B에 대한 애정과 결혼을 반대하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 등이 겹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B과 공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 더구나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사전에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 때를 기다린 후 B에게 연락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다가 실행에 옮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5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이하 이 나.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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