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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30. 02:1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34 세) 이 피고인 일행 쪽을 계속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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