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닉네임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통장(F)을 건네받고, 2019. 3. 12. 12:0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시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카드번호 H, I),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L),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O)를 건네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Q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