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263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6. 12. 2.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2,5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 중 112,5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90,000,000원은 2016.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 B이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계약 당일 112,5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2. 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2016.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차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여전히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B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1. 7.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된 이상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점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