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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310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3. 11. 28...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2001. 1.경부터 2012. 8.말경까지 송금한 금원은 338,887,370원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118,276,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2001년 초경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1. 9.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여받아 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주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금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B과의 복잡한 거래관계로 인해 원고는 착오에 빠져 280,611,370원(338,887,370원 - 118,276,000원 - 국민은행 대출금 6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2,000만 원도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비채변제자로 피고 B으로부터 그가 부당이득한 300,611,370원 중 220,611,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C와 2010. 7. 7. 위장이혼한 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6,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 B에게 2001.경부터 2011.경까지 매월 이자로 105만 원~13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장내역에 기하여 단순히 총 송금금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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