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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있는 우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65,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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