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0:32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63번 길 10에 있는 장원 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 주 취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된 후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감지되어 포항 북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차 문을 열어 주지 않던 중, 위 경찰관이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놔 라 이것들 아, 니가 뭔 데 이러 노.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쪽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7. 00:40 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인치된 후 경사 D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9 경, 00:56 경, 01:07 경, 01:13 경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마음대로 해라.
” 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