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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8고단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7. 00:30 경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용 전리 산 48-19에 있는 여수 ㆍ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 쉼터 100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 하여 경적을 울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C 파출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경, 00:35 경, 00:40 경 각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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