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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2016누31830 판결
(1심판결과 같음)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12.11)

제목

(1심판결과 같음)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2016.08.2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주택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12.11)

변론종결

2016. 08. 12.

판결선고

2016. 08.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691,6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2,938,330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6,036,7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207,34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179,54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8,865,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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