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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3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2. 4. 19:35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편의점’ 앞길에서, G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H(52세)이 '동대표회의, 선관위 해산(해임) 요청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고, 피고인들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일부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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