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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기간이 길고, 식품첨가물 및 중량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산물의 가액이 5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범행 규모가 큰 점,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식품에 관한 범행은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가공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범행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빙초산도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식품첨가물로서 이를 사용한 이 사건에서 그로 인한 유해성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로, 3행의 “경찰 진술조서”를 “각 경찰 진술조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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