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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335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인천 지사장으로 해상 급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선박 급 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지방 해양 수산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 항만에 등록한 급유선을 이용하여 다른 항만에서 선박 급 유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2.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 등 11개 지방 해양 수산청에 각각 등록한 D 등 급 유선 11척을 이용하여 지정 항만을 벗어 나 외항선 E 등에 대해 532회에 걸쳐 시가 71,842,917,918원 상당의 기름 98,848,056ℓ를 급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회사의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항만 운송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불법 급유 실적에 대한)

1. 항만 운송 사업법 관련 법령 질의 회신

1.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업무 협조 의뢰 회신( 항만 운송관련 사업 등록 여부 등), 업무 협조 회신( 선박 급 유업), 업무 협조 의뢰 회신, 항만 운송관련 사업( 선박 급 유업) 등록 현황 제출, 선박 급 유업 관련 자료 송부, 각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선박 급 유업 등록 현황 회신, 업무 협조 의뢰

1. 재직증명서 (A),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1. 불법 급유 실적( 인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1조 제 1호, 제 26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3 조, 제 31조 제 1호, 제 26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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