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7 2020고정469
해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골재 도 소매 업체인 B 주식회사 대표인 자이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 도 소매 사업체로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 화물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상 화물 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 8. 20. 골재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D에 납품하는 모래를 1루 베 당 15,500원을 받고 해상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C 주식회사 대표 E와 맺은 다음, 2019. 8. 28. 18:55 경 강원 속초시 속 초항에서 부선 F(790 톤 )에 모래 약 1,445루 베를 싣고 예인 선 G(91 톤) 로 예인, 출항하여 울산 울주군 H 공사현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해상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동해, 침몰 선박 발생 보고/ 통보), 경찰 전보( 강릉, 침몰 바지선 F), F 관련 속 초항 CCTV 영상, 해상 운송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M 해상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항행 통보, 각 세금계산서, N 바지선 침몰 관련 자료, G 및 O 속 초항 출항기록

1. 각 내사보고( 항만 운송사업, 해상 화물 운송사업 등록 여부 및 선박 서류 확인, 화주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