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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2. 8.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K의 장비 자재 담당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중장비 임대업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영도구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부산 중구 소재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1995. 10.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정부의 선박 검사업무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KST) 부산 지부에서 N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는 건설 중장비 관련 업무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중 국제 항해 예인선을 도입하여 선박제작업체 등에 임대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동업하기로 뜻을 모으고, 2010. 5. 6. 부산 영도구 O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소개한 중국 국적 조선족 P으로부터 중국 복건성에 있는 4,000마력 급 예인선 Q를 미화 230만 불( 한화 약 26억원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국내로 도입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국내로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국제 총톤수 및 총톤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톤수 측정은 선박 소유자가 도입하려는 선박의 설계 도면 등 구비 서류와 함께 지방 해양 항만청에 톤수 측정을 신청하면 지방 해양 항만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지방 해양 항만 청장 명의의 선박 톤수 측정 증서를 교부하고, 선주는 그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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