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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12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B(D)는 2016. 2.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E의 “F, G(속눈썹 접착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D가 한국 국내 유통 및 판매 권리를 가지는 한국판매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속눈썹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I을 통하여 피고 C을 소개받았고, 원고와 피고 C은 2016. 3.경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7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피고 C은 이를 제외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되 원고가 피고 C에게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3. 26. 피고 C과 I을 통하여 E로부터 “원고가 J의 상표(가속눈썹과 가눈썹접착제 한정)와 모델 K의 동영상, 사진을 2016. 3.부터 2016. 9. 30.까지 한국의 7대 홈쇼핑 채널과 해당 부설 인터넷몰에서 사용하는 것을 일시 허가한다”라는 사용허가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쌍방 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쌍방 합의 계약서 D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목적물) 일본회사 ㈜E J' 가속눈썹, 가속눈썹접착제 (준수사항, 손해배상)

1. 쌍방이 합의한 결과는 원고는 라이브 홈쇼핑 7개 채널(L 홈쇼핑, M홈쇼핑, N홈쇼핑, O쇼핑, P홈쇼핑, Q홈쇼핑, R쇼핑)과 S 홈쇼핑,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설물과 카다록에서만 판매하기로 한다.

단 그 외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4쌍(1개포장) 속눈썹 7개 포장을 1세트로 구성하고, 1세트당(글루, 헬퍼 포함) 홈쇼핑판매 69,000원 이상 판매한다.

(해당 방송국 자체 프로모션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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