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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H, D과 인천 연수구 I아파트 101동 3601호(이하 ‘이 사건 59평형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59평형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7. 피고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1. 12. 2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59평형 아파트를 사실상 관리,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59평형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59평형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임대차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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