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소취소후 재기소의 제한규정의 요건과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검사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검사가 이 사건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새로 발견한 증거를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건의 경위, 경과 및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2006. 5. 1. 피해자 F와 서울 용산구 G 지상 아파트 1동 17세대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 이하 위 10세대의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06. 5. 17. 피고인, N, O, P, Q, R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중도금 및 부대비용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J 건물)에 관하여 2006. 5. 9.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6. 9.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