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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38]

1. 피고인은 2015. 9. 16. 11: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3 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티엔 AC 클리어 샷 1개를 포함한 별지 피해 품 일람표 순번 1 기 재 물품 합계 251,86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솔 루시안 진정 크림 80 1개를 포함한 별지 피해 품 일람표 순번 2 기 재 물품 합계 75,900원 상당의 물건을 양복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016] 피고인은 2015. 10. 29.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 주 )G 주식회사 운영의 ‘H’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1 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115] 피고인은 2015. 11. 19. 12:07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70원 상당의 서울 우유 1개, 포도 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확인 관련)

1. 사진 캡 쳐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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