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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28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행위는 아내인 피고인 B를 대리하여 한 행위일 뿐, 신고의 주체로서 한 행위가 아니고, 이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자발적 신고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② 증거로 채택된 CD 녹음 파일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사건 현장의 기둥 근처에 머물렀다는 점, K의 수사기관 최초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고소인들 상호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B가 당구장 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상해를 입은 것이 밝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B를 폭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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