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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2 2021고단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7.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4:30 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아산 온천 동점 앞 제 1 공 영주 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 차량번호 2 생략) 말리 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백 팩 1개, 노트북 1대, 마우스 1개 등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5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작성의 진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피 혐의자 특정 경위)

1. O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Q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R CCTV 영상 확인)

1. S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T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피해자 확인 경위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U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V 작성의 진술서, 차량 사진, 피해 품 사진

1. W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를 특정한 경위)

1. X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서( 피해자 특정 경위 및 피해자 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Z 빌딩 주차장 CCTV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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