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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3 2018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4:02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17:0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캡처사진 각 1부-CCTV 영상 CD 1부, 수사보고(여죄 확인 관련)-현장사진 등 각 1부

1. 피해품 동일 제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판결문 사본 각 1부-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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