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2. 22: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OO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약 25분간 위 노래방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야야, 내 돈을 내놔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18』 피고인은 2020. 7. 17. 02:29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