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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단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4. 03:31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QM5 승용 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 03: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4. 04:05 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 시장 2길 24-2에 있는 ‘ 쌍용 출장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SM6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01:32 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무동 길 33에 있는 쌍용 사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L, M, N, O, P, Q, G, I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현장사진

1. 현장사진 6장

1. 내사보고( 쌍용 양회 사택 CCTV 분석), 사진 20장

1. 내사보고 (R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2장

1. 내사보고 (S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1부

1. 내사보고 (T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 신월공원, 쌍용 양회 정문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7장

1. 수사보고( 쌍용 사택 추가 범행 확인), 사진 4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 사진 7장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지도 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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