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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3가합1070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아파트 입주권 매입 명목의 금원 관련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주면 원고의 자녀들을 위하여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2010. 2. 19.부터 2011. 5. 2.까지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원고는 위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딸 C 명의로, 나머지 40,000,000원은 아들 D 명의로 지급하였다

). 피고는 위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성남시 일대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공간을 나눈 소위 ‘쪽방’을 E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한국도시주택공사로부터 입주권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입주권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가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권 취득 방식의 현실성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0원을 투자한 것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특히 피고가 C 명의로 지급받은 40,000,000원은 모두 아파트 입주권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하여서도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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