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3. 7. 8. C로부터 문경시 D 임야 109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원, 피고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함창새마을금고는 2013. 8. 18.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8. 7.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피고가 채무사실확인서를 통해 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아 래 - 갑 : 피고 을 : 원고 연대보증인 : E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13. 7. 18. 함창새마을금고에서 을의 명의로 대출한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담보제공자인 갑의 채무임을 확인하고 갑이 채무상환 시까지 매월 18일 을의 대출금 통장으로 이자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갑이 미 이행 시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41개월 동안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41개월 동안의 이자 6,560,000원과 원금 40,000,000원 합계 46,5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금 40,000,000원의 상환기일은 아직 남아 있고, 이자는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약정은, 원고 명의의 함창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실제로는 피고의 채무로서 피고는 4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