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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4가단46422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9.경 C으로부터 D의 E지구 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소개받아 2011. 9. 19.경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0.경 D이 위 임대아파트 F블록 4014동 1403호에 당첨되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금 및 권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아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권리금을 편취한 것이었고, 피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권리금 중에서 1,000,000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고 C, G, H, I 등과 함께 순차로 원고에게 위 입주권 매매를 알선하면서 D의 입주권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양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할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거나 D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권리금 44,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40,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I이 대리하는 D의 입주권을 J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입주권 매매에 관하여 중개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는 등으로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D의 대리인으로 2011. 9. 19. 작성한 22,000,000원에 관한 영수증에 피고가 I의 이름 밑에 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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