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03 2019가단215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D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2019.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열쇠 또는 출입문 비밀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주장하였고(매도인인 D으로부터 열쇠 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나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D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추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없다), 이에 피고들은 2019. 10.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