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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323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1. 5.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60만 원, 임대기간 2011. 12. 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인도하였다.

나. D가 2014. 1월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8.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D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4. 2.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여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C도 일자불상경 원고의 동의 없이 전차하여 건축사면허증 등을 비치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① 피고 B는 2014. 2.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무단 점유하여 피고의 인테리어 영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무단전차한 2014. 2. 17.부터 원고가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확인한 전날인 2014. 9. 21.까지는 D와 공동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확인한 날인 2014. 9. 22.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는 D, 피고 C과 공동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C은 불상일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확인한 날인 2014. 9. 22.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D, 피고 C과 공동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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