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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3.19 2013가단18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 2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3. 3. 4. 접수 제41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B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관할 면장의 확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인 E의 무인감정 결과에 의하여 임대인란에 있는 무인이 D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2. 3.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2. 3. 15.부터 2018.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는 2012. 7. 9. 영주시 F면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 31. 영주시 F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으로서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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