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49층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3,08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2012. 11. 29. 09:0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면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와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현관문 열쇠 등 4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갤러리를 운영하였는데,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TV를 갤러리 운영에 필요가 없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월세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벽걸이 TV를 원위치에 다시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 출입문 및 현관문 열쇠 4개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C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정산문제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타인이 소유점유하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절취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의 정산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 벽걸이 TV, 열쇠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벽걸이 TV나 열쇠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