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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7,256원과 이 중 2,16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는 제주와 녹동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인 D의 조리장이고, 피고 C은 위 여객선의 갑판수이며, 원고는 위 여객선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6. 10. 19.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녹동신항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되어 있던 위 여객선 우현 갑판에서 매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갑판장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을 따라 선원실로 들어오려는 원고를 보고 원고가 선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려다 오른손 손바닥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나목과 같이 원고와 피고 B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나, 다목과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피고 B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피고 C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14. 선고 2017고정89 판결).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1) 치료비 : 162,000원 인정 갑 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직후인 2016. 10. 19.에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의 진단으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6. 10. 19.부터 2016. 10. 28.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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