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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79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어강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여, 20세), 피해자 C( 남, 30세) 은 'D 식당' 직원들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30. 04:30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D 식당' 내에서 동 장소 직원인 F 외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퍽 킹, 비치 (beach)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가항의 범행 직후 가항과 같은 장소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를 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제 1 항 각 공소사실 중 가항의 모욕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나 항의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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