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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148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7. 20: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4동 1 층 우측 라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통로에서 쉬고 있는 여러 명 중 피해자 D( 여, 77세 )에게 손을 들어 수회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동네주민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니 미 화냥년, 저 갈보년, 거지 같은 갈보년, 저년, 보지 같은 년, 보지를 흩어 분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가 2017. 9. 15.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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