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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02:29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 세 )으로부터 클럽 내 소란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3회,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2:50 경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퍽 킹 비치 (Fucking bitch)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14 경 피고 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03:45 경까지 “ 퍽 킹 유, 코리안 폴리스 퍽 유, 피플 코리언 비치 (Fuck you, korean police fuck you, people korean bitch) ”라고 욕설을 하며 원형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침을 뱉고,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책자를 흐트러뜨리고, 파출소 바닥에 오줌을 싸고, 안내 데스크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따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2 차례나 폭행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클럽 출입문제로 클럽 보안요원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F 파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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