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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23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00: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역무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역무실 직원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기분 나쁜 새끼야, 넌 재수 없는 놈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10. 14.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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