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D, C 부부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그 중 57,81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7. 3.경 D,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615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8. ‘C은 D와 공동하여 57,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8. 3. 30.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C은 2017. 1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2)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합계 37,489,9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및 1,200,000원 가량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채무, F에 대한 청구금액 16,939,990원의 가압류채무, 원고에 대한 62,513,992원의 판결원리금채무 및 피고에 대한 55,000,000원의 매매잔대금채무 등 합계 160,453,982원(26,000,000원 16,939,990원 62,513,992원 55,000,000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9. 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