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51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서 약간의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록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 26. 20:58 경 경광 봉을 들고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사실, 이후 경찰이 같은 날 21:35 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는 경광 봉을 허공에 휘두르고 고함을 치며 공병이 들어 있는 포대를 양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1. 4.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