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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으나, 사고 현장은 신호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가로등이 켜져 있는 비교적 밝은 사거리였다.

또 한 사고 현장에는 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중 장비들이 불을 켜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도로 포장공사 안전요원들도 야광 옷을 입고 경 광등을 흔들며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을 향해 역 주행 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자, 경광 봉을 든 채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충격 당시 경광 봉으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을 내리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직후 맞은편에 신호 대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기록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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